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1: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5-1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화곡전화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곰달래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1. 06: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헬멧 미착용 등의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