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72 (2004.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제적으로 종전공장을 확장하여 이 사건 공장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하고 축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처분청이청구인에게 2004.8.12. 부과한취득세37,200,000원, 등록세 55,800,000원, 지방교육세 10,230,000원,합계 103,23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인쇄법인인 청구인이2002.5.21. 종전공장을 확장하고자 연접하여 있는○○시○○구○○동○○-○토지 1,639.30㎡, 공장용 건축물 965.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50% 경감받아 신고 납부하였으나,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부터 공장용도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공장의 증설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기감면하였던 취득세37,200,000원, 등록세 55,800,000원, 지방교육세 10,230,000원,합계 103,23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공장을 확장하고자 연접한 폐허상태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한 후 대수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상 공장의 개념은 건축물 및 공작물과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빈집상태의 건축물과 토지만을 취득한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전공장을 확장하고자 연접하여 있는 공장을 취득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12.30. 서울시조례 제38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6조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 증설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생략…)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며, 그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라고 하고, 그 나목에서는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서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고, 그 제15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1990.8.10. 인쇄물 제조 및 도소매업, 출판물 서적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1999.1.09. 같은 ○ ○○동 ○○-○○번지 소재의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업종 22211)을 신규 등록하였으며,2002.5.21.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2003.1.9. 건축물대수선신고필증(공장 및 창고용도, 건축면적 956.36㎡)과 2003.2.27. 가설건축물축조(건축면적 267.3㎡)신고필증을 각각 교부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3.12.2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자가공장(○○업 :○○○)을 등록하였으며,2004.8.12.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공장을 확장하고자 연접한 폐허상태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한 후 대수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의 정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신축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는 중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공장증설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로,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 이전이라 함은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은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과 달리 기존 공장을 이전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며, 감면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준공업지역안에 있는 종전 공장을 확장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동 부동산은 장기간 방치하여 폐허상태로 되어 있어 건축물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아 대수선한 후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2003.12.22. 종전공장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부지면적 1,639.3㎡에제조시설면적 714.01㎡ 및부대시설면적 242.35㎡ 규모의○○업(○○○) 공장으로 등록한 사실과 현지사실조사(사진기록 및 배치도면 등 서류 참조)결과 종전공장과 이 사건 부동산과의 건축물 구조 및 용도별 인쇄설비 배치상황, 그리고 인쇄공정별 프로세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제적으로 종전공장을 확장하여 이 사건 공장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하고, 종전공장을 폐쇄 또는 축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은 종전공장을 이전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기존공장을 포괄 승계한 것이 아니라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기존공장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