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99 (1997.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령 개정 등 어떠한 외부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주택경기 불투명 등 내부적 사유로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부터 같은해 11.25.까지 주택건설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7필지 토지 30,6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12.3.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667,028,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52,056,360원, 농어촌특별세 123,938,480원, 합계 1,475,994,84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352,031,400원, 농어촌특별세 123,936,210원, 합계 1,475,967,61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7.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6.7.2.부터 같은해 11.25.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8.1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같은해 11.22. 이사회의 매각결의에 따라 같은해 12.3.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주)에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1996.12.3.)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7.11, 96누17561)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 다만,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7호에서 “제1호 나목, 제2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2목, 제2호...에서의 『주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년도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3항제2호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며,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그 유예기간내에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0, 94누10610)하겠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7.11, 96누17561)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이든 아니든간에 여기에서의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대법원 82.9.14, 82누110, 같은취지 내심 96-187호, 1996.5.30, 감심 제85호, 1994.6.7.)할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 5.28, 95누18642)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6.2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목적을 “공동주택신축”으로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므로 같은법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였다면 같은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건 토지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득한 후 매매용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법인 임의대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위 법률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위에 “공동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를 취득(1996.6.25~11.25.)한 후 1996. 8.1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을 받았으면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되나, 법령 개정 등 어떠한 외부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주택경기 불투명 등 내부적 사유로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