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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396 | 부가 | 2001-01-03
[사건번호]

국심2000서2396 (2001.0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6광08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공급받은 OOOO 및 OOOO(구두 부속품)의 매입금액 89,812,2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0.7.1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77,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과 정상적으로 현금 거래한 것으로, 당초 물품을 공급한 청구외 (주)OOOO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OOOO은 의정부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99.5.29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8년 2기에 (주)OOOO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가죽, 신발, 갑피제조업을 영위하는 OO상사를 운영하면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1998.7.20~1998.12.14사이에 매입한 OOOO 및 OOOO 26,528개 89,812,280원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7.12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청구외 (주)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주)OOOO의 장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0.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77,5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2000.7.1 (주)OOOO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작성하여 인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전액 현금결제 조건으로 거래되어 매출처 장부작성을 누락하였으며, (주)OOOO은 청구인과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국심96광856, 1996.10.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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