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구1855 (1992.01.06)
[세목]
방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84년귀속 소득세는 90.5.31 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며,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주 문]
1. 북대구세무서장이 1991.1.16 자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
한 1984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53,734,520원 및 동
방위세 9,769,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2. 북대구세무서장이 1991.1.16 자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5사업년도분 법인세 283,156,440원 및 동 방위세
31,470,430원과 1991.2.16 자로 납세고지한 1985년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217,831,020원 및 동 방위세 39,770,50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의 내국신용장 거래금액 144,409,439원이 원
가에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일 자 | L/C No | 중 량 | 금 액 |
85. 1.11 85. 2.14 85. 6. 7 85. 7.27 85. 8.10 | 3112-501-00114 3112-502-00349 3112-506-00096 3112-507-00541 3112-508-00107 | 42,860㎏ 32,006㎏ 32,313㎏ 33,643㎏ 28,827㎏ | 31,109,061 30,099,721 30,070,506 28,065,051 25,065,100 |
계 | 144,409,439 |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트랜스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89년 10월에 청구법인의 84년당시 상무 OOO 등 3인이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84.1~89.9월까지 총 2,094,877.71㎏의 코아(철심)를 가공 매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 1,535,347,523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지하여 공소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공소내용에 따라 84~89년까지의 가공매입문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84년분 313,808㎏(266,452,204원)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84년도 법인세를 90.3.16 자로 고지하고, 동일자로 OOO등 3인에게 각각 동일금액(88,817,400원)의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등은 90.6.1 자로 고지하였다.
89년 10월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에 대하여 90.10.12 자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90도1828, 90.10.12)이 있자,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91.1.16 및 91.2.16 자로 나머지 85~88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동 판결에서 OOO등 3인중에서 1인이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판시함에따라 90.6.1 자로 부과하였던 84년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91.1.16 자로 정정하여 고지하였는 바,
아 래
고 지 일 | 귀 속 | 세 목 | 본 세 | 방 위 세 |
91.1.16 | 84년귀속 | 갑종근로소득세 | 53,734,520 | 9,769,910 |
91.1.16 〃 〃 〃 | 85사업년도 86 〃 87 〃 88 〃 | 법 인 세 〃 〃 〃 | 283,229,440 66,229,870 46,789,890 135,423,540 | 31,037,430 8,037,580 6,243,450 26,303,820 |
91.2.16 〃 〃 〃 | 85년귀속 86 〃 87 〃 88 〃 | 갑종근로소득세 〃 〃 〃 | 217,831,020 51,527,810 38,144,440 167,559,080 | 39,770,500 9,368,700 6,935,350 30,465,28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8.12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본건 1985.1.1~1988.12.31 4개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지처분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 경정 결정고지분은 전 대표이사 OOO 등이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금액으로 단정한 별첨 내국신용장 거래금액을 각 사업년도 별로 손금불산입 과세한 것으로 이는 1심판결문에도 피고인 전 대표이사 OOO 등은 본 사건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중 상당부분을 청구법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등의 경영으로 청구법인의 사세가 많이 성장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특히 1985년도분 배임으로 단정한 내국신용장 거래금액 중 다음 거래분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원재료 원가를 구성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초 전 대표이사 OOO 등 피고인의 피의자조서 작성시에 장부 일체가 영치되어 소명기회도 없고 소명할 수 없는데 기인하는 것이고,
아 래
일 자 | L/C No | 중 량 | 금 액 |
85. 1.11 85. 2.14 85. 6. 7 85. 7.27 85. 8.10 | 3112-501-00114 3112-502-00349 3112-506-00096 3112-507-00541 3112-508-00107 | 42,860㎏ 32,006㎏ 32,313㎏ 33,643㎏ 28,827㎏ | 31,109,061 30,099,721 30,070,506 28,065,051 25,065,100 |
계 | 144,409,439 |
91.1.16 자로 고지한 84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라 제적기간이 만료된 후의 고지로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외 2인은 84.1~89.9 사이에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OOOO주식회사 등으로 부터 철심 2,094,877.71㎏을 62회에 걸쳐 1,535,347,353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원가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 OOO 등이 횡령한 사실이 대구고등법원 90노 28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법무상 배임에 대한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어 84~88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원가에 산입된 전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이 인출되었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84년귀속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가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제2장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외부조정 신고법인으로 8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85.3.31 로 90.3.31의 제척기간 만료전인 90.3.16 결정고지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있어 이에 따라 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코아(철심)의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중 OOO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허위내국신용장 관련금액 중 85년도 144,409,439원이 원가에 산입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및
다. 84년귀속 원천분 갑근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원판결문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 대표이사 OOO 등이 본 사건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중 상당부분을 청구법인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왕에 기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추진에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내국신용장 관련금액 중 다음 거래분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원재료원가를 구성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것은 전 대표이사 OOO 등 피고인의 피의자 조서작성시에 장부일체가 영치되어 있어서 이를 소명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는 주장인 바,
다 음
일 자 | L/C No | 중 량 | 금 액 |
85. 1.11 85. 2.14 85. 6. 7 85. 7.27 85. 8.10 | 3112-501-00114 3112-502-00349 3112-506-00096 3112-507-00541 3112-508-00107 | 42,860㎏ 32,006㎏ 32,313㎏ 33,643㎏ 28,827㎏ | 31,109,061 30,099,721 30,070,506 28,065,051 25,065,100 |
계 | 144,409,439 |
청구법인의 8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철 및 자산원장중 원재료부 등을 대사해 본 결과 위 5건의 내국신용장 관련금액 144,409,439원이 원가에 산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다』에 대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에 따라 청구법인의 84~89년까지의 가공매입분중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84년도 가공매입분 313,808㎏(266,452,204원)에 대하여 법인소득 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84사업년도 법인세를 90.3.16 자로 고지하고 동 일자로 OOO 등 3인에게 각각 동일금액(88,817,400원)으로 상여 혹은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OOO 등 3인에 대한 84년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는 90.6.1 자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90.10.12 자 대법원판결에서 OOO 등 3인(OOO, OOO 및 OOO)중에서 OOO는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90.6.1 자로 고지한 OOO에 대한 84년귀속 원천분 기타소득세를 취소하고 OOO 및 OOO에게 각각 133,226,102원으로 상여처분하여 OOO 및 OOO에 대한 84년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정하여 91.1.16 자로 증액고지하였다.
다음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2는 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존속기간과 원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존속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없는데 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존재하여 원래 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은 규정을 볼 때 84년귀속 소득세는 90.5.31 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90.6.1 자 OOO 및 OOO에 대한 84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고지당시에 이미 84년귀속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