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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707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두었는데 약 15일 후에는 대출이 된다. 그때까지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은행 대출금을 받아 이자 75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5,7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10:08경 1억 원, 2013. 5. 15. 10:36경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G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 투자약정서

1. 확인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321, 2015고단784(병합) 사기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361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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