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실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