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O3400 (1997.01.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8서04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별첨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90.11.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처분청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생전에 처분한 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같은곳 OOO 소재 대지 569㎡, 주택 199.21㎡(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과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 답 4,145㎡(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동 재산처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4.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33,851,600원 및 동 방위세 22,30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1부동산은 89.10.23 매매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85.4.1 양도하였으므로 모두 상속개시일(90.11.8)전 1년이내 처분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은 89.4.23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할 때까지 국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막대한 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1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동 처분대금은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푼도 상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쟁점1, 2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들 O OOO이 89.11.29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 매각대금O에서 90.1.27일 2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아서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89.3.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권자는 피상속인, 채무자는 청구외 OOO)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 매매대금 318,200,000원 O 잔대금 85,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여 90.2월 초순경 OOO에게 20,000,000원, 90.3.6 채권자의 대리인 청구외 OOO에게 14,000,000원 등 부동산 처분대금 O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1, 2부동산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전에 처분한 재산인지 여부와 그 처분금액의 용도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생략) 3.(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은 89.10.23 매매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85.4.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90.11.8)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권자는 피상속인, 채무자는 청구외 OOO이고, 90.3.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됨)를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89.10.23 채권자 소유의 쟁점1부동산을 매매대금 318,200,000원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O도금 150,000,000원은 89.11.16 지급하고 잔금 118,200,000원은 건물 명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1.20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은 90.2월 초순경 건물 명도시 청구인들 O OOO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90.3.6 채권자 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고, 90.3월 199,100,000원을 공탁하고 채무자는 아직 채권자에게 잔대금 8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1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영수하였거나 영수할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2부동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89가합 25675, 89.7.5)을 보면, 피고 OOO(피상속인)은 원고 청구외 OOO에게 85.4.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위 법원판결문 이외에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소송의 판결시기가 89.7.5로 이때는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기간으로 85년도에 매매한 것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4년여가 경과한 피상속인의 병상O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쟁점2부동산을 85.4.1 매매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2부동산의 경우 매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전일인 89.12.5을 그 양도일로 보면(국심88서462, 88.8.12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3) 쟁점1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병원비 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 2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 O O O O O O O O |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가 OOOOO OOOOO OOOO 미합O국 캘리포니아주 OOOOOOOOO OOO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