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 2722(1996. 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제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5경1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3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대지 248.9㎡를 취득하고, 89.9.5 동 지상에 주택 283.01㎡를 신축한 후, 89.12.22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94.12.16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3,360원과 방위세 525,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며 투기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밖에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는 납세자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유리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동항 제2호의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제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대법원 93누852, 93.7.16, 국심 95경1698, 95.10.13)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