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304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컴퓨터, 노트북 등의 제품을 공급(현금 선입금 거래)받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해 오던 중, 2012. 4.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F의 온라인 오픈마켓 전월 거래실적 중 미정산금액 부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작한 후 미정산금액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위 주식회사 F의 G마켓 미정산내역 인터넷 화면 중 2012년 8월의 ‘발송처리/정산대상’란의 숫자를 ‘181,183,500’에서 ‘197,598,640’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조작하여 미정산금액이 102,796,414원이 나타나도록 시켜 마치 위 미정산금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정상매출금액 181,183,500원에 따라 산정되는 외상금액인 37,701,613원보다 많은 41,118,56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3,416,9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차액 합계 577,443,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