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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별도세대이었던 아들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0282 | 양도 | 2014-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0282 (2014.05.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위채?아래채에서 청구인과 아들이 장기간 거주하여온 점, 그 아래채에는 부엌이나 다른 시설 없이 방만 1개 있었다고 인근주민이 진술한 점, 소득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달리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멸실 전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할 당시부터 동일세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OOO에 양도를 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을 제외하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OOO 전입한 이후로 계속하여 아들 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주소지 상 구 주택 소유자인 아들OOO이 구 주택을 멸실하고 OOO 쟁점주소지에 주택을 신축하였음이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 결과 확인되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족 징수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조치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당시 아들 OOO과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이는 쟁점주소지에 소재하는 OOO 소유의 멸실 전 2채의 주택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딸 OOO과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OOO은 별도의 종합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유지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OOO 명의로 신축한 주택에동거봉양의 목적으로 합가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양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이 미혼으로 별도의 취사시설이 없었던 멸실 전 주택에서 혼자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미혼인 아들 OOO, 딸 OOO과 함께 주택 신축 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주소지내 한울타리에서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아들을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 검토를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하도록처분청에 지시하였다.

(2)청구인과 딸은 아래 <표1>과 같이 아들 OOO이 살고 있는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아들 OOO과 딸 OOO은 미혼으로 확인된다.

<표1>

(3)쟁점주소지의 구 주택 및 신 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 및 건축물 등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쟁점주소지의 2009년 항공사진에는 구 주택 2채가 있고, 최근 항공사진에는 신축 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주소지에서 OOO이라는 농촌관광체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6)양도 당시 쟁점주소지 세대주는 딸 OOO으로 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들의 소득 내역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딸 OOO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7)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 담당자가 감사기간 중인 OOO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고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아들 OOO이 주택 신축 이전부터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처분청에서 감사 종료 후 납세자 해명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실시하고, OOO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는 OOO 및 동네 주민 2명에게 탐문한바 주택 신축 전에 멸실된 구 주택은 2동이 있었으며, 위채(큰 동)에는 청구인과배우자, 딸 OOO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래채(작은 동)에는 아들 OOO이 거주하였음을 진술하였고, 구 주택의 건물 구조에 대하여는 위채는 방이 3~4개 정도, 아래채는 취사가 가능한 부엌이나 다른 시설이 없이 방만 1개 있었으며, 아들 OOO이 거주하는 아래채(1980년 증축)는 위채(1979년 신축)의 부속건물로 한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아들 O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8)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 및 동네 주민인 OOO 외 3인이 추가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며, 아들 OOO이 거주하였던 주택도 주방이 딸린 건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멸실 가옥의 구조가 아래 <표5>와 같다고 주장하며, 태안군수가 발급한 101호, 102호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과세대장을 제출하였으나 방의 구조는 공부상으로 미확인된다.

<표5>

(9)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아들 OOO과 별도세대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①청구인이 1994년 아들 OOO의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한울타리내의 각각 별채에서 계속하여 함께 거주해 온 점, ②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86세로 소득이 없어 딸 OOO과 아들 OOO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던 점, ③한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 이장 및 동네 주민 2명이 아래채에는 취사가 가능한 부엌이나 다른 시설이 없이 방만 1개있다는 최초 진술이 있었던 점, ④한울타리 내 청구인 아들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아들이 주택의 공과금과 생활비 등을 각각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⑤청구인의 아들이 양도 당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점이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구 주택에 거주할 때부터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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