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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존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자가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장기차입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96 | 지방 | 2006-05-29
[사건번호]

2006-0196 (2006.05.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한 차입금을 통하여 프리빌리지 회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시 ○○동 555번지 소재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 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운영사인 ○○개발(주)가 골프장시설 리노베이션을 위한 자금조성을 위하여 특별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모집한 프리빌리지 회원에 2002.4.29. 2구좌 6천만원 및 2004.12.27. 4구좌 16천만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여함과 동시에 입회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특별세무조사시 확인하자 이 사건 차입금(2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36,16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원, 합계 6,120,160원(가산세포함)을 2006.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차입금은 단순이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금전적 소비대차형식의 거래로서 약정된 상환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을 뿐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추가입회금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설령,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차입금의 원금을 회수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과오납환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자가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장기차입금을 납부한 경우 위 차입금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그 차입금을 상환받을 때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0조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2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서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그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10.6.부터 10.7.까지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회원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골프회원(약 1,100~1,200명)중 로얄프리빌리지회원이 추가로 분담한 차입금을 추가입회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2002.4.29. 2구좌 6천만원 및 2004.12.27. 4구좌 16천만원을 각각 분담하였으며, 로얄프리빌리지회원이 분담한 차입금 현황은 2002.4월부터 5월사이(1차) 로얄개발(주)는 기존회원 459명(1인당 3천만원)으로부터 총 13,770백만원을 받아 장기차입금계정에 기장하였고, 2004.11월부터 12월(2차)까지 기존회원 220명(1인당 4천만원)으로부터 총 8,790백만원(김용현은 10,000,000원 할인받음)을 받아 차입금계정에 기장하였으며, 그후 2005.7.21. 로얄개발(주)는 클럽하우스를 신축(총사업비 210억원)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로얄프리빌리지회원모집 홍보문안에서 이 사건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의회원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본회원에 가입되면 주말예약 최우선대우 및 배우자 정회원대우, 특급호텔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향수하도록 하였고, 프리빌리지회원에게 발행한 차입증서약정내용에서 로얄개발(주)가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및 코스의 리노베이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증서 액면금액(30백만원) 및 상환기간은 5년 , 이자는 년 0.1%로 기재하였고, 상환기간전에는 상환하지 않으며,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5년 단위로 연장되었으며, 이 차입증서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만 인정한다고 하고 있고, 한편, 관할관청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시가표준액을 2003년도 시행분은 일반 76천원으로, 2004년도 시행분은 주주 131천원 및 일반 78천원으로, 2005년도 시행분은 주주 113천원 및 일반 71천원으로, 2006년도 시행분은 주주 143천원 및 일반 99천원으로 승인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차입금은 단순이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금전적 소비대차형식의 거래로서 약정된 상환기일이 되면 상환받을 수 있을 뿐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추가입회금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7호의2에서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골프회원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자라는 것이외에 시설투자비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체육시설법(현재는 모집정원으로 제한함)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존속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운영도 회원들로만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그 기반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되었거나 최첨단시설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그 회원들의 동의아래 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금을 회원이 제공할 때는 일반회원과 다르게 이용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데, 이러한 자금이 추가 입회금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시설투자예치금이든 차입금이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자금에 대하여 그 모집목적이나 절차, 소정의 회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회칙에 정한 회원권 등과 결부되었을 경우에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목적성이 있다 할 것으로서, 먼저, 로얄프리빌리지 회원모집 홍보문에서 이 사건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본회원에 가입되면 주말예약 최우선 대우 및 배우자 정회원 대우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이 사건 차입증서상 액면가액은 3천만원(1차) 및 4천원(2차)으로, 그 상환기간 5년 및 이자 년 0.1%로 하고 있고, 특히 이는 상환기간만료 전에는 상환하지 않으며,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5년 단위로 연장된다고 하면서 그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만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 관할관청이 승인한 2004년도 시행이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중 프리빌리지 회원권의 가액을 관할관청에서 명목상 주주회원권으로 구분하여 일반회원권보다 30%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위 시가표준액을 관할관청에서 주주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 것이 프리빌리지 회원이 입회된 이후에 나누어진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차입금은 그 차입증서 및 모집홍보물상의 내용 등에 미루어 기존 회원권자격과 결부되어 효력이나 권리가 발생·소멸하는 것이므로 일반회원은 이를 취득함으로서 프리빌리지 회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도 운영사에서 골프장시설개보수비용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비록 위 회원은 일반 회원과 회칙에서 다르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양자사이에 승인된 그 시가표준액이 최저 30%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서 일반회원의 자격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기존골프장의 시설개선 및 증설을 위한 투자비용을 "시설투자예치금"의 형식으로 기존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 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회원(정회원)과 구별하여 우대회원으로 대우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가 기존골프회원권의 배타적 이용 및 수익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골프장 이용시 예약우선 등 편의를 추가로 증진하였다면 동 "시설투자예치금"을 추가입회금으로 보아 그 추가납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과-2311, 2004.8.3.)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차입금을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장기차입금계정에 계상되었고, 이자와 함께 원금이 상환되는 차입증서라는 점에서 기존 회원권과 별개로 독립된 특정의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입금을 통하여 프리빌리지 회원으로 전환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둘째, 설령,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차입금의 원금을 회수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과오납환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자도 취득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9조 및 제20조 등에서 골프회원권의 회원에 대한 정의를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회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할 수 있고, 그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및 입회금액의 반환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회원권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이므로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입회금 등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취득의 개념을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형태를 취하면 모두 취득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95누7970판결)으로 보는 것에 비추어 민법상 소유권중 처분권을 유보한 채 사용·수익권의 이전형태에 포착하여 특별히 과세한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차입금의 원금 상환여부는 처분청의 취득세환급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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