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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10 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 소소한 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유성 닭 발'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 취 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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