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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52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체육관에 엑스레이판독기, 인체척추모형, 인체해부도, 운동시설, 침대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교정시술을 해주는 영업을 해 오던 중, 2012. 10. 1.경 위 체육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E에게 통증 부위와 증세를 묻고 침대에 눕힌 다음 활기도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손과 발로 E의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5세)의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시술을 하게 되었다.

사람의 척추 부위는 압박이나 자극 등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함부로 척추 부위에 강한 자극과 압박을 가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척추와 골반 부위 등을 손과 발로 강한 압박을 가하여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교정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료기록 감정의뢰, 감정촉탁 회신,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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