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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의 적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1989 | 상증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광1989 (1992.07.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증여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6.22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1.8.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242,020원 및 동 방위세 1,040,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89.12.21 매매를 원인으로 전라북도 익산군 용동면 OO리 OOOOO 답 3,954㎡, 같은 면 같은 리 OOOOO 답 3,474㎡, 같은 면 같은 리 OOOOO 답 1,881㎡(이하 “쟁점토지”라고 함)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의제하여 당초에는 쟁점토지 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동 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91.8.19 청구인에게 증여세 6,242,020원 및 동 방위세 1,040,33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89.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92.1.16에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②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이 건 증여세 부과기준일은 90.6.22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직계존비속간 자산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한 것이며, 증여세 과세이후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증여세 과세이후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②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의 적정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

(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자산양도는 등기접수일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또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비록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 말소되어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87누684, 87.12.22).

다. 쟁점 (2)에 대하여 :

(1) 90.12.31 개정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0.12.31 개정이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또한 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된다), 또한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부동산의 의제증여일은 89.12.21이고 증여세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은 90.5.4이며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은 90.6.21이므로 그 다음날인 90.6.22이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비로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증여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6.22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4, 92.1.24)에 의하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재삼 22633-529, 92.3.3)에서도 업무지시일 현재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기결정자료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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