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3373 (2006.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양도한 전 소유자가 경작하고 쌀소득 등 직불보조금도 동 전소유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8.17 매입한 부산광역시 OO(OOO OOO) OOOO O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 25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 아니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5.3.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2,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의신청을 거쳐 2005.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8.11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와 사상구가 북구에서 분구되기 전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OO OOO(1978.2.25 김해군 OOO에서 부산시 북구로 편입되어 쟁점토지 취득시인 1987.8.17에는 행정구역이 부산직할시 북구이었음)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9.1.1 북구에서 강서구가 분리되고 1995.3.1 다시 북구에서 사상구가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부산시 북구와 OO구는 연접한 지역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12.31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무납부하여 처분청에서2005.3.31 납기로 무납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자 2005.3.25 감면신청을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도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OO OOO OO O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각호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8.17 매입한 쟁점토지를 2004.11.25 양도하고 2004.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처분청에서 2005.3.31 납기로 무납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자 2005.3. 2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8.11 부산직할시(1995.1.1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 OOO OOO 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 OOOO OOOOOO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1978.2.25 경상남도 OOO OOO에서 부산직할시 OO OOO으로 편입되었고, 1989.1.1 부산직할시 강서구 대저동으로 변경되었으며 1995.3.1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사상구가 분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1987.8.17)할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부산직할시 북구는 강서구와 사상구가 분구되기 전이어서 청구인의 주소지 OO구와 연접한 구에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접구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의 현장노무직에 근무(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OO OO공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국세청 TIS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어 농사는 아내가 주로 경작하고 청구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농사일을 도와 주었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경작사실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 OOO OOOO에 거주하는 최OO(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실제 경작자이며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도 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는 1987.8.17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최OO가 양도 후에도 계속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결국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