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14. 19:4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19:00), 호흡측정시각(19:48), 채혈시각(20:37), 음주 후 30분에서 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운전시각에 가까운 호흡측정 값(0.180%)이 채혈감정 값(0.299%, 공소사실)보다 더 신뢰성 있다. 공소사실 중 채혈감정 값에 기초한 부분은 증명이 없으므로, 호흡측정 값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전과(벌금 1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