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0:24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에 도착한 도 곡 행 전동차 4번 객차 2번 문 앞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관련)
1. D 역 열차 시각표, D 역 첫차/ 막차 시간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3호 선 F 역에서 도 곡 행 막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가 해자가 당시 D 역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내렸는데 가해자는 혼자 하차하였고 하차 하면서 스크린 도어에 몸을 부딪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도 곡 행 막차가 D 역에 도착한 00:24 경 위 전동차 4번 객차 2번 문으로 하차하였고, D 역 하행선 승 차장 4-3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 의하면 위 CCTV에 촬영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시 도 곡 행 막차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하차 하면서 스크린 도어에 부딪친 사실, D 역 하행선 승 차장 6-2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D 역에서 하차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