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244 (2001.08.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화물 운수업 법인에 대해 유류를 실물구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OOOOOOOOOOOO)으로부터 9,300,000원과 OO에너지주식회사(OOOOOOOOOOOO)으로부터 5,976,981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북인천세무서장이 OO에너지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1999.12.28 통보(조일46620-495)해오고, 또한 안산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2000.7.7 통보(조일46224-492)해옴에 따라 동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 공급가액 15,2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960,690원과 1999년 2기분 1,368,490원을, 2001.3.8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50,9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년 3월 대표이사 OOO에게 16,803,600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할 당시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과 OO에너지주식회사는 정상영업중에 있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은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운반비에서 유류대를 정산해주었으므로 거래일 이후 폐업한 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더라도 실제 매입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과 OO에너지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신빙성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1999.1.31 공급가액 1,987,000원 등 3차에 걸쳐 5,9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으로부터 1999.10.31 공급가액 3,140,000원 등 3차에 걸쳐 9,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상 유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1999.12.27 OO에너지주식회사를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 내용의 자료를 1999.12.28 통보(조일46620-495)받고,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0.7.4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을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 등 1,088개 업체에 183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 내용의 자료를 2000.7.7 통보(조일46224-492)받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지(2000.11.27)한 후 이 건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간운송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운송물량을 주문받아 청구법인의 차량인 OOOOOOOOO호를 운행하면서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대를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액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는 실지구입한 것으로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2001.3.1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직영차량 1대를 보유하고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회사로 쟁점금액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1999년 1기 예정신고와 1999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 46,750,000원과 매입 22,828,761원을 신고하였고, 매입은 쟁점금액과 청구외 분당로마고속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유류대로 통상적인 경유차량 1대의 소요량으로 보기에는 매입 유류량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운송업자 OOO로 하여금 회사 직영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유류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로부터 차량이용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직원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