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0749 (1989.07.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 명의로 등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재산인 전남 화순군 북면 OO리 OOO외 7필지 답 계 7,09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2.10.20부터 83.1.14사이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88.4.9 위 OOO에게 88년 수시분 증여세 10,711,870원 및 동 방위세 1,947,610원을 부과하였고, 위 OOO이 위 세액등을 체납하자 같은해 12.13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연대납부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 등 15,046,7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권유로 화순군 북면 OO리 온천개발지역의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자 82.8.12-82.10.18간 4회에 걸쳐 동인에게 합계금 69,200,000원을 지급하여 토지매입업무를 위임한 바 있는데 동인이 위 토지매입업무를 수임하였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몰래 82.10.20-83.1.14간 동인의 친형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당하게 사취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편법으로 83.3.4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마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약정을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82.9.30자로 소급기재하고 그 후 위 약정서에 터잡아 청구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고, 그후 청구인이 위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87.2.20 위 토지소유권을 되찾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약정서에 대한 검토없이 위 약정서 기재만을 믿고 청구인이 취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동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전에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토지매입업무를 수임받은 것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매수한 토지를 동인의 형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한 약정서는 그 실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83.3.4 편법상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피신청인으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또 청구인이 88.9.1 청구외 OOO에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물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결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인이 증여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위 체납된 증여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음은 다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청구인과 위 OOO간에 의사소통 또는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82.10.20부터 83.1.14사이에 취득하여 87.2.20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대하여, 87.7월 일자미상일 국세청장이 위 OOO에게 87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9,192,020원 및 방위세 1,838,410원의 납부를 전산자료로 사전 안내하자 위 OOO이 같은해 9.9 처분청에 위 부동산은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약정에 의하여 자기(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한 결과로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요지의 “사실증”을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에 관한 82.9.30자 약정서를 첨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위 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88.4.9 증여세 10,711,870원 및 동 방위세 1,947,610원을 부과하였고, 동인이 위 증여세액등을 체납하자 같은해 12.13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등 15,064,7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입업무를 수임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동인의 형인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주장한다.
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82.8.12 및 동년 9.30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작성한 약정서, 85.1.27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차입서, 85.10.28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서울중앙우체국 등기 1218호) 88.2.17자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87고단 1305횡령), 88.5.14자 청구인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을 시켜 매수하고서 농지소유제한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위 OOO의 형인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입업무를 수임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 몰래 그와 형 명의로 등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인 이유가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