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563 (1999.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후 현재까지 농지(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9. 물류창고 신축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답 4,8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1,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056,400원, 농어촌특별세 10,180,170원, 합계 121,236,570원(가산세 포함)을 1999.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최첨단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5.7.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8월부터 1998.8월까지 일본 ㅇㅇ시 회사와의 협력 추진, 물류센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그후 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물류센타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옹벽공사와 배수로공사를 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오다가 IMF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며,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7.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유예기간(1996.7.29.)이 임박한 1996.7.25. 착공신고를 하고서도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배수로공사와 옹벽공사만 하고,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3년 8월이 경과한 1999.3.22.현재까지 농지(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건축공사중」이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5.9.26. 95누7857)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 후 1년내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년 내에 착공한 이상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