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갤럭시S3 핸드폰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갤럭시S3 핸드폰을 팔겠다. 먼저 택배로 핸드폰을 보낸 후 운송장번호를 알려줄 테니 확인하고 2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일단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택배를 접수하였다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즉시 취소하여, 마치 택배를 발송한 것처럼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18:01경 핸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디퀘매니아 카페에 피해자 D가 “골든구스 운동화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470,000원에 골든구스 운동화를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1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