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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558 | 양도 | 1999-01-25
[사건번호]

국심1998중0558 (1999.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1층중 증축면적 9.8㎡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용 차고 등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동 증축면적을 임차하여 아동복점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증축면적의 사실상 사용용도는 점포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의 2층중 다용도실 12㎡의 경우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물 00㎡중 주택의 면적 0㎡가 점포의 면적 0㎡보다 작다는 이유로 점포면적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대지 179㎡ 및 건물(상가겸용주택) 169.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7.9.2 취득하여 7년 8개월간 보유하다가 ’95.5.22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169.93㎡중 주택면적 79.97㎡가 점포면적 89.96㎡보다 작다는 이유로 주택면적 해당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고, 점포면적 해당분에 대하여는 ‘97.8.1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17,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이의신청,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작다는 이유로 점포면적 해당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1층 부분중 ‘86.7.30 증축된 9.8㎡는 양도당시 점포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2층 주택용 차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동 증축면적을 점포로 본다 하더라도 2층중 공부상 허가받은 면적은 아니지만 주거용 다용도실 12㎡가 있으므로 동 다용도실을 주택면적에 포함시키면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면적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76.12.18 준공시에는 주택으로서 지층 3.31㎡, 1층 78.41㎡, 2층 78.41㎡이던 것이 ’86.7.30 1층 면적 9.8㎡가 증축되어 88.21㎡로 되고 용도도 『1층중 78.41㎡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1층의 증축부분 9.8㎡는 공부상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증축부분이 쟁점건물 양도당시 아동복 점포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거시설이 없고 청구인이 주거용으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층 전체면적은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2층의 주택에 속한 다용도실 12㎡는 알미늄샷시와 유리로 된 무허가 구조물로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므로 점포면적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7.9.2 취득하여 ’95.5.22 양도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층 별

‘76.12.18 준공시

‘86.6.24 용도변경시

‘86.7.30 증축시

1 층

•주택 78.41

•점포 78.41

•점포 78.41

•증축 9.8(용도 미기재)

78.41

78.41

88.21

2 층

•주택 78.41

•주택 78.41

•주택 78.41

지하층

•지하실 3.31

•지하실 3.31

•지하실 3.31

합 계

160.13

160.13

169.93

위와 같이 쟁점건물중 1층 부분의 경우 ‘76.12.18 당초 준공시에는 용도가 주택이었다가 ’86.6.24 그 용도가 점포로 변경되었고, ‘86.7.30 1층에 9.8㎡가 증축되었는데 동 증축부분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여 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평면도 및 사진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부분은 ‘86.6.24 주택에서 점포로 용도변경되면서 3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1층의 증축부분 9.8㎡는 위 3개의 점포와는 별도로 ’86.7.30 증축된 부분으로서 기존의 3개 점포와 연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쟁점건물의 1층 점포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건물중 증축부분(9.8㎡)에서 청구인이 ‘95.5.22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1개월 전인 ’95.4월부터 ‘97.9월까지 아동복점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OOO은 ’94년부터 쟁점건물의 증축부분 옆에서 O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증축부분은 숙녀복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95.4월경부터는 아동복점으로 사용하다가 현재에는 쟁점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증축부분을 주택용 차고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사실을 진실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중 주거용 다용도실 12㎡를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다용도실 면적이 주택용도로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의 형태도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알미늄샷시와 유리로 된 임시구조물로 되어 있어 건축법상의 건물(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1층중 증축면적 9.8㎡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용 차고 등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동 증축면적을 임차하여 아동복점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증축면적의 사실상 사용용도는 점포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2층중 다용도실 12㎡의 경우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169.93㎡중 주택의 면적 79.97㎡가 점포의 면적 89.96㎡보다 작다는 이유로 점포면적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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