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855 (1991.07.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추계 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OO군 OO읍 OOOO 에서 연립주택 21세대(이하 “이 사건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86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6,360,800원 및 동 방위세 3,272,1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5 심사청구를 거쳐 9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청북도 OO군청이 1세대당 5,900,000원(분양가액 10,400,000원)을 지원한 OO연립주택조합(대표 OOO)의 시공을 맡은 OOO건설주식회사와 목공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맡기로 약정하고 그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있으나, 그후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OO연립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에게 채권보전을 요구한 바, 청구외 OOO이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한 연립주택 4세대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공사비(목공부분)를 충당할 것을 제의하므로, 그 제의에 따라 청구인이 그 연립주택 4세대를 판매하여 18,000,000원(세대당 분양가액 10,400,000원중 OO군청의 융자금 5,900,000원을 제외한 4,500,000원씩 4세대분)을 확보한 사실밖에 없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아니라는 거증으로 공사관계자료(벽돌공장영수증, OO레미콘영수증, OO타일상사 거래확인서)나 조합장 OOO·조경업자 OOO, 문짝 알미늄샷시업자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사건연립주택을 청구인이 당초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독자적 신축분양이라는 증빙으로 이 사건연립주택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외 2명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조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연립주택이 조합직영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당초 조합원 결성내용·융자비 운용내역·시공업체인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령내역 및 총 21세대 건축에 따른 건축자재대 내역 및 택지 구입내역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사건연립주택을 당초 OOO을 조합장으로하여 21명이 결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OO주택조합”으로 하여 총사업비 218,400,000원, 국민주택자금 123,900,000원을 융자받은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O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인건비공사 43,139,200원으로 도급공사계약을 하여 착공은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모두 영세하여 주택자금을 처음부터 지불치 않는등 진척이 되지않아 청구인은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되자, 조합을 재결성하여 주택신축의 사업주체가 되어 동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계약부터 잔금수령까지 하고 대금미납부자는 경매하는 방식으로 하여 이 사건연립주택의 실질적인 분양사업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사건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경위를 보면, 이 사건연립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동세무서장이, 이 사건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인 사실을 인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이 영동세무서장의 헙조(재조사)를 받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연립주택은 조합장 OOO 외 20인이 OO연립주택조합을 결성하여 85.12.3 충청북도 OO군청으로부터 “85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연립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조합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일부바뀐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한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OO연립주택조합장 OOO이 90.7.3 작성한 확인서(영동 세무서장 징취)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주택 융자금중 토지대금 58,000,000원을 제외한 118,199,000원을 건물신축자금으로 수령하고 또한 이 사건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분양대금(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연립주택의 입주자가 분양대금중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징취한 이 사건연립주택을 분양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넷째, 이 사건연립주택의 입주자들이 완공후에 청구인에게 그 주택의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와 목공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맡기로 약정하고 목공부분의 공사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내용·도급금액등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섯째, 청구인은 목공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연립주택 4세대를 조합장인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내용을 당심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곱째, 청구인이 이 사건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자가 아니라는 거증으로 건축자재를 청구외 OOO에게 납품하였다는 확인서(예, 레미콘 공급자 : 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의 수령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그 납품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할 수도 없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외 20인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건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이 지연되고, 분양가격(세대당 10,400,000원 15평형)이 낮게 책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 어렵게되자 청구인의 책임아래 이 사건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추계 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