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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0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곤란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착취 혹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가 12명에 이르러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인력수급이 어려운 업체환경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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