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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가수금채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800 | 상증 | 2012-02-22
[사건번호]

조심2011중1800 (2012.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결손누적법인이라 하여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위로 통상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중1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9. 위OOO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234,600주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중 위OOO으로부터 207,000주, 이OOO으로부터 13,800주 합계 22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위OOO에 대한 가수금채권OOO(이하 “쟁점가수금채권”이라 한다)과 함께 인수하면서 위OOO에게 총OOO을 지급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거래와 별개로 쟁점가수금을 위OOO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10. 쟁점가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09.12.24. “취소” 결정(조심 2009중1751)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과 쟁점가수금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쟁점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1주당가액을 “0”원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은 채권의 명목가액인OOO으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O,OOO,OO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시가OOO와의 차액에서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0.11.8.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인수에 따른 주식 및 쟁점가수금채권을 청구인과 위OOO간 각자가 실상에 맞게 평가한 후 당사자간 상반된 입장을 조정하여 결정한 OOO은, 2007.6.29. 기업인수일 현재 결손누적법인인 OOO의 전체 주식 및 쟁점가수금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상호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기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을 인수하게 된 금액인 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2008.12.10.자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도 “쟁점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위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채권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가를 쌍방간에 협의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0조【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잘못된 처분이다.

(2) 청구인과 위OOO이 OOO의 비상장주식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주식과 쟁점가수금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기업인수시점에서 전체주식과 쟁점가수금채권의 가치감소액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OOO의 이월결손금을 차감조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고 평가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대부금 채권가액 평가시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평가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통한 시가평가, 영업권 등에 대한 평가, 쟁점가수금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순히 결손누적법인으로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상호협의를 거쳐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기본법」제80조에 규정된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 것으로, 심판결정문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쟁점가수금채권 등의 가액조정항목들에 대한 실질가치를 다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수·양도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실질가치를 다시 조사하여 재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가수금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이월결손금의 크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의 평가와 채권자별 채권액, 채권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급(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한 경영자로서 본인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권한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불가능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순히 결손누적법인으로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본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방식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 및 쟁점가수금채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가수금채권의 평가가 적정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천세무서장은2008.3.24.~2008.7.31. 기간중 OOO에 대한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6.29.자 기업인수 및 주식거래시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별개로 위OOO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의 장부가액O,OOO,OO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12.10. 청구인에게 2007.6.29.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2008.12.10.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인과 위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채권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가를 쌍방간에 협의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쟁점가수금채권 등의 가액조정항목들에 대한 실질가치(시가)를 다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별개로 쟁점가수금채권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인수당시 장부가액(단기차입금계정)을 청구인이 위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조심2009중1751, 2009.12.24.)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08.12.10.자 부과처분은 취소하였으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현지 시정조치와 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른 주당 평가액이 “0”원인 쟁점주식과 액면가액 OOO에 양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위 조심 2009중1751(2009.12.24.) 결정서의 별론을 근거로 시가OOO와의 차액에서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기업인수일 현재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OOO이 위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가수금채권을 함께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결손누적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가수금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비상장 주식 234,600주의 투자가액 원본가치인OOO과 쟁점가수금채권의 장부가액OOO의 합계 OOO에서 OOO의 결손누적으로 인한 주식과 쟁점가수금채권의 가치감소액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 OOO을 차감하여 조정한 후 위OOO과의 협의를 거쳐 OOO으로 조정결정하였던 것으로, 이는 거래 당시의 적정한 시가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쟁점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위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채권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가를 쌍방간에 협의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쟁점가수금채권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은 명목가액 O,OOO,OO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제80조를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통한 시가평가 및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의 수익성평가를 통하여 향후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와 업종평균을 초과하는 이익유무 및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권평가 등을 통해 지분인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경우2006.12.31. 현재 장부상 자본잠식상태이나 자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으로 취득 이후 재평가 사실이 없는 반면, 양도시 기준시가는 30%정도 상승(토지)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호텔의 경우 경정소득율이 50%에 이를 정도의 호황으로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미흡 및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시 정확한 자료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주식 평가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고,가수금채권의 경우는 지분 인수를 통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져 회사의 경영 및 이익배분시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한 바, 가수금 채권 역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어 회수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고 주요채권자인 국민은행이 누적결손을 이유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조심2009중1751, 2009.12.24.)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쟁점가수금채권 등의 가액조정 항목들에 대한 실질가치(시가)를 다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이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질가치를 다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기업인수계약 체결 당시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통한 시가평가 및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영업권 평가 등을 통하여 인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나, 당시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 역시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쟁점가수금채권 등의 가액조정 항목들에 대한 실질가치(시가)를 다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가수금채권등의 가액조정 항목에 대한 실질가치를 재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비상장주식 및 쟁점가수금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OOO을 포괄적으로 차감하였는 바, 이는 기업인수시점에서 쟁점가수금채권 중 이월결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차감조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채권 전액이 회수가능하다고 보아 평가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대부금 채권가액 평가시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위반한 것이며, 쟁점가수금채권 중 OOO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채무면제(OOO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OOO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쟁점가수금채권의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7.6.29. 지분을 인수하면서 2007.9.6.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회사의 경영 및 이익배분에 대하여 사실상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된 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상태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불가능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순히 결손누적법인이라 하여 이월결손금 상당액 전부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본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가수금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은 단순히 이월결손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의 평가와 채권자별 채권액,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인 바, 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결손누적법인이라 하여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위로 통상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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