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2453 (2019.04.1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① 이 건 위탁자는 2018.4.9. 쟁점골프장을 인도받은 후 쟁점골프장의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골프코스 등을 계속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골프장 회원들의 권리는 유지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위탁자는 2018년도 하반기에 쟁점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건 위탁자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앞두고 쟁점골프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 건 현황조서 상의 용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도 그 진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은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20지0081
[주 문]
전라북도 OOO장이 2018.7.11., 2018.9.12.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이유 중 <표1․2> 참조)은 전라북도 OOO 외 847필지 토지 2,310,918.2㎡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토지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자연 상태의 임야 등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OOO 외 847필지 토지 2,310,91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과 OOO”이라 하고, 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로 보아 2018.7.11. 및 2018.9.7.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OOO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표2> OOO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18홀, OOO) 토지로서 처분청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739,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세율 1천분의 40, 이하 같다)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18.4.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부동산인도집행(2016가합11518)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OOO”이라 한다)가 그 점유를 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들의 대리인에게 인도하였고, 이 건 위탁자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쟁점토지를 정밀 측량한 후 작성한 쟁점토지의 현황조서(2011.9.27. 작성, 이하 “이 건 현황조서”라 한다)와 달리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라 쟁점토지를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이 건 현황조서 등을 참조하여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소재한 OOO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위탁자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앞두고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골프장의 설계도 등을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그 외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현황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는 2014.2.18. 회원제 또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원형보전지 등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신탁법」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신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표1>․<표2>와 같이 구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매년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전주지방법원은 2018.4.9.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청구법인들 중 하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였다.
(라) 전라북도지사가 2018.10.4. 처분청에 통보한 골프장 등록현황을 보면, OOO(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를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들은 2018.4.9.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은 후부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쟁점골프장을 운영하지 않고, 코스 등의 유지․관리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현황조서 등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1.9.27.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측량한 후 이 건 현황조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일부가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거나 원형보전지 또는 유휴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6. 쟁점골프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위탁자가 OOO을 대신하여 쟁점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의 대리인도 2018년 말부터 쟁점골프장을 재개장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를 종합하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8 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골프장은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 건 위탁자는 2018.4.9. 쟁점골프장을 인도받은 후 쟁점골프장의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골프코스 등을 계속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골프장 회원들의 권리는 유지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위탁자는 2018년도 하반기에 쟁점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건 위탁자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앞두고 쟁점골프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쟁점토지 중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 건 현황조서 상의 용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도 그 진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은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자연 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