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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3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에게 ‘선불이라 하지 않느냐. 그만하고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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