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1 2020가단5431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