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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97 | 양도 | 1999-04-14
[사건번호]

국심1998서1697 (1999.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 중 OOO, OOO과 청구외 OOO(’96.7.21 사망)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이젠시(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의 발행주식 4,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3.25 취득하여 ’95.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97.11월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의거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이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의 경우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주당 5,000원, 양도가액: 1주당 89,159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3.2 아래와 같이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외 OOO 양도분은 동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함)

(단위: 원)

심판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양도소득세

연대 고지세액

(OOO 양도분)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29,919,240

9,733,080

-

-

-

40,012,320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4.24 심사청구를 거쳐 ’9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93.3월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OOOO에이젠시의 경영악화로 ’95.8월 청구외 OOO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쟁점주식 발행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액만 하더라도 1주당 24,612원으로 평가되며, 또한 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 제6항 및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양도차익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시행령(’94.12.31 개정분)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서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이젠시는 항공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93.3.25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고, 설립시의 주주구성은 위 OOO을 비롯한 6인(청구인들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동 법인의 연도별 자산상태 및 손익상황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93

’94

’95

’96

’97

○ 자산 (A)

○ 부채 (B)

○ 순자산(A-B)

1,516

1,433

83

1,979

1,697

282

1,646

1,237

409

2,580

2,109

471

2,346

1,575

771

○ 당기순이익

33

229

29

63

249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OOOO에이젠시는 ’93년 설립 이후 매년 계속해서 순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비교적 좋았던 법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시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순자산 및 손익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1주당 89,159원으로 평가되어 동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쟁점주식평가방법은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악화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OOOO에이젠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년 법인설립 이후 순자산증가 및 이익발생으로 1주당 평가액이 89,159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부득이한 이유도 없이 동 평가액의 5.6% 가액 상당액인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위 OOO과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로 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

상 동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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