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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유한회사 ○○연탄에 출자한 00원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07 | 상증 | 1990-09-15
[사건번호]

국심1990서1507 (1990.09.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1987.12.3 유한회사 ○○연탄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00원의 자금출처는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한 사실을 입증시키지 못하고 있는 처분청의 당초부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2월

수시분 증여세 2,420,000원 및 동방위세 440,000원 합계

2,86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9.11월 광주지방국세청이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OO 소재 유한회사 OO연탄에 대하여 1986년도 부터 1989년도 까지의 법인주식이동상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87.12.3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식 9,000주를 1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그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주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전주세무서는 1989.12.19 위 통보내용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에 재통보하였는 바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1990.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20,000원, 동방위세 440,000원 합계 2,860,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2 심사청구를 거쳐 19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87.12.3 자로 유한회사 OO연탄에 현금 12,000,000원 출자한 자금은 청구인이 1981.8.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13평형)를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1983년도에 포천군 O동면 OO리 OOOOOOO 지상의 홍삼포 17a 를 구입경작하여 1987.10.13 채굴 판매한 자금으로 출자한 것으로서 당초 조사관서인 광주지방국세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과 만나본 적도 없고 증여여부 질문서나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도 없이 조사당시의 유한회사 OO연탄 대표자 OOO의 확인서 하나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자금출처가 없음을 조사당시의 위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OOOOO OOOOOOO의 양도대금도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1981.8.28 양도한 것이어서 주식 취득당시로 부터 6년이상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자금운용 상황을 특별히 밝히는 바도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자금을 이 건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당초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유한회사 OO연탄에 출자한 12,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당초세무조사관서가 유한회사 OO연탄에 대하여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법인주식이동상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87.12.3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식 9,000주를 1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한회사 OO연탄에 출자한 자금은 1981.8.28 OOOOO OOOOOOO(13평)를 양도한 자금으로 1983년도에 홍삼포 17a를 구입경작하여 1987.10.13 채굴판매한 자금으로 출자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 하나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987.10.20 OOOO공사 서울지사장이 발행한 계약사실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13평형)를 1980.9.3 취득하여 1981.8.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0.6.22 O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인삼경작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도에 홍삼포 17a를 구입하여 경작한 후 1987.10.13 판매하여 15,000,000원정도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1990.6.22 경기도 포천군 O동면장이 발급한 농지세과세증명원(인삼)을 보면 청구인은 1987년도 농지세 124,66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87.12.3 유한회사 OO연탄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12,000,000원의 자금출처는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관련 사실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징구도 없이 당초조사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과업무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는 O응 소명되는데 비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한 사실을 입증시키지 못하고 있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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