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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유자들을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12 | 지방 | 2002-01-07
[사건번호]

2002-0112 (2002.01.07)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 시점에서 당해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01.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취득세 2,733,600원, 농어촌특별세 250,580원, 합계 2,984,1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13. ○○시 ○○구 ○○동 1○○번지 1필지 토지 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청구외 ○○○외 2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중 2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2인의 공유지분 547.8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113,900,09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33,600원, 농어촌특별세 250,580원, 합계 2,984,18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인 ○○○외 2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공유자중 ○○○외 1인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공유자인 청구외 ○○○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항소를 함에 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용된 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하여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2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도 없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자들을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부,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망 ○○○은 1968.6.19.○○시○○구○○동 하천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75.4.11.경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참여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과 함께 매립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후 매립토지인○○구○○동○○번지외 10필지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그 중 9필지 토지를 2차례에 걸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사 참여자들간에 배분하였으나 청구인과 다른 공사참여자들간에 토지 매매대금 배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구○○동○○번지 토지가 청구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 ○○○, 자 ○○○ 및○○○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양도받기로 ○○○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과 양도각서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1.6.14.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상속인중 ○○○외 1인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상속인중 청구인의 처남인 ○○○은 공유수면 매립당시 청구인과 자신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공유수면 매립후 토지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은 원래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워 항소를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상속재산중 1필지 토지가 처분청에 수용되자 그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청구외 ○○○은 다른 상속인들의 보상금수령권에 대하여 추심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물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일부 승소확정된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외 2인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 3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3인중 2인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나머지 1인은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고, 항소를 제기한 청구외 ○○○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허가 명의를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자신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매립공사를 하였고, 그 후 토지를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하면서 투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상속받은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과 매제인 ○○○간의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외 1필지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확정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항소를 포기한 청구외 ○○○외 1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러한 2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 시점에서 당해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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