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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28 2014가단520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보험가입내역표에 기재된 각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2. 8. 13. 군산시 전역에 폭우(이하 ‘이 사건 폭우’라 한다)가 내려 군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들이 침수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의 주체인데, 이 사건 폭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배수구에 장판을 씌워 배수구를 막고, 이 사건 폭우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들의 침수가 예상된다는 이동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69,911,000원을 별지 보험가입내역표 기재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위 금액 중 피고들의 책임분담비율 40%에 해당하는 27,9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배수구를 장판으로 막은 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2012. 8. 13. 이 사건 폭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배수구의 빗물받이 약 79곳(크기 410mm ×510mm ×940mm )이 우수관으로의 낙엽 및 쓰레기의 유입을 방지하여 위하여 장판으로 덮여 있던 사실, 장판이 덮여 있었던 면적이 대략 상판면적(410mm ×510mm )의 약 85% 이상이었던 사실은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대한토목학회가 작성하여 회신한 감정결과보고서 및 추가질의답변서(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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