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0658 (2015.06.0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는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 「소득세법」제96조의양도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7. OOO를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4.4.30.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9. 「소득세법」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OOO을 수령한 후 청구인 채무 OOO을 승계하여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이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총 대가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이고, 그 외 다른 대가를 이OOO으로부터 받지 아니한바, 「소득세법」 제91조 규정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1조 【비과세양도소득】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4.3.27. 청구인의 아들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4.30.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이OOO은 2014.4.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명세를 첨부하고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이OOO이 2014.9.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은 OOO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도록 결정하고 이OOO이 신고한 증여세를 결정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OOO을 수령한 후 청구인의 채무 OOO을 승계하여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이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총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그 중 OOO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OOO의 채무를 승계하여 준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규정은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소득세법」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과는 무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