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42 | 지방 | 2006-04-24
[사건번호]

2006-0142 (2006.04.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 수령한 날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한정한과 금전차용에 따른 대물변제 약정에 의해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거쳐 2004.4.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32번지 벽산마마빌라 1동 309호 109.10㎡(부속토지 47.9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6.2. 처분청에 취득신고 후 2004.6.4.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 37,092,24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3,360원, 농어촌특별세 81,590원, 합계 904,950원을 2004.7.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한정한으로부터 금전차용에 따른 채권 보전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신탁등기에 해당되며, 소유권이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자인 (주)제일은행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외 김구수에게 낙찰 되었는 바 청구인의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 수령자인 처 한성애와는 2004.4월부터 2005.8월까지 별거하였고 처의 정신상태 불안정으로 고지서를 폐기하여 청구인은 2005.6.21.에서야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 신탁등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별거 중인 처가 수령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성애와 청구인이 2004. 4월부터 2005. 8월까지 별거하였고 처의 정신이 불안정하여 2005.6.21.에서야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 한성애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처 한성애는 2005.5.1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고지서 수령일인 2004.8.17.에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의 정신불안정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이상, 2004.8.17. 처 한성애가 수령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처 한성애가 고지서(등기번호 1648701119446번)를 수령한 2004.8.17.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5.9.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