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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노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회사와의 단체협상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임금 보장, 외곽청소에 필요한 인원 확충, 휴게공간 마련’ 등을 근로조건 개선사항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F대학교 미화관리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이른바 원청인 F대학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되풀이하며 위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F대학교에 직접 근로조건 개선사항을 요구하면서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면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장 접견실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총장 접견실 점거는 사실상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F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고자 했던 경위, F대학교는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임금, 근무내용, 투입인원과 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F대학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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