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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070 | 양도 | 2015-03-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070 (2015.03.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단이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지장물보상금은 ○○○에게 지급하였고 영농손실보상금도 ○○○이 신청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쟁점토지 상에 ○○○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 소유의 비닐하우스 밖 노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7.10. 이OOO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2012.5.30. 수도권 고속철도(OOO) 건설부지로 OOO에 OOO원에 수용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2012.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이의재결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1.18. OOO원, 2013.10.7.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과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이고, 인우보증서상 보증인 이OOO이 작성한 지장물소유 확인서와 OOO의 지장물조사서 및 지장물 보상금을 2013.8.5. 청구인이 아닌 이OOO이 수령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를 이OOO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한 수용가액 OOO원에 추가 수령액 OOO원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3.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20%)을 적용하여 2014.6.24.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감하면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고지하는 재경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비닐하우스가 걸쳐 있지만 작황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닐하우스 소유자인 이OOO에게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비록 청구인이 경작과 관련된 농기자재, 씨앗, 농약,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한 내역은 보관하지 않았으나 이 비닐하우스에서 사계절 야채를 재배하여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눠먹었고,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이OOO의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 반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경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소 등의 재배장소가 쟁점토지가 아닌 타인소유 농지며, 수용기관인 OOO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4.3.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20%)을 적용하여 2014.6.24.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감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손실 보상금 수령 내역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된 인우보증서, 2009.3.21.자 OOO 발행 OOO원의 간이영수증(시금치, 쑥갓, 열무, 김장배추씨, 코니도, 매머드 구입), 촬영일자 미상의 사진 4매,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제시하면서 이OOO이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손실보상금 OOO원을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실경작자는 이OOO이고, 손실보상금 OOO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OOO의 수용확인서 및 지장물보상조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과 영농손실 보상조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OOO세무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 보상금 OOO원은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경작물과 관련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OOO이 청구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경작하였다는 증거자료 미제출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밖의 이OOO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OOO은 쟁점토지 지장물보상금 중 OOO원을 쟁점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지적도, OOO 항공사진, 다음 지도를 보면 4동의 비닐하우스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1.1.10.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지장물보상금은 실지 소유자인 이OOO에게 지급한 점, 영농손실보상금을 이OOO이 수용자인 OOO에 신청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쟁점토지 상에 이OOO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OOO 소유의 비닐하우스 밖 노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OOO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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