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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4 2016가단2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552,710원 및 그 중 361,995,152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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