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소7284 (2020.12.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으로서, 2014과세연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이하 “쟁점지자체”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별지2> 기재의 이달의 일꾼 포상금 및 성과시상금 등의 각종 포상금 2,814,4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쟁점지자체 및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별지2> 기재와 같이 2020.6.12. 등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중 2020.11.12. 등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