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2.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501호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사무 장인 G에게 ‘ 채권자 F, 채무자 주식회사 E, 제 3 채무자 대한민국 ’으로 되어 있는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건네면서 제소명령신청을 의뢰하였다.
이에 G는 2015. 2. 4. 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제소명령 신청서’, ‘ 신청인 주식회사 E’, ‘ 피신청인 F’, ‘ 제 3 채무자 대한민국’, ‘ 위 당사 자간 귀원 2014 카 단 2706호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19.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한 바 있는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귀 원의 소장기간 내에 제소하라는 명령을 구하기 위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15. 2. 4. 위 신청인 주식회사 E 대표자 사내 이사 F’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F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서 만든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제소명령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4. 오후 시간 불상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G의 지시를 받은 위 사무실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제소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다음 날인 2015. 2. 5. 위 법원 민사신청과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우편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