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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 있다 하여 청구인세대를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854 | 양도 | 2005-10-25
[사건번호]

국심2005서0854 (2005.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양도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의 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 OOOO (130.22㎡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10.15. 취득하여 1999.1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나OO의 1998.1.1. 이후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제세통합조사(2004.3.8.~2004.5.3.)를 실시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다세대주택 OOOO, OOOO, OOOO 등 3호(이하 “쟁점외주택들”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를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4.10.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나OO가 취득하여 1999.12.15. OO구청 및 OO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임대중인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및 같은 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 이를 합산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같은 법 제97조의 2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르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시 쟁점외주택들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들은 1991년에 신축되어 1996.1.1.~2000.12.31. 기간중 임대되어 5년이상 임대한 주택에는 해당하나, 5호이상이 아니고 3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7조의 2의 규정은 1999.12.28. 개정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축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외주택들을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 있다 하여 청구인세대를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45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제세통합조사(2004.3.8.~2004.5.3.)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나OO가 1998년 이후,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주택등 다수의 부동산을 6회 취득(708.5㎡)하고, 5회 양도(987.10㎡)하면서 쟁점외주택들을 청구인이 나OO에게 증여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관련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하고, 신축임대주택은 같은 법 97조의 2가 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1999년 12월 28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주택수가 3호이어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91년 7월 1일 신축된 주택으로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쟁점외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규정한 신축임대주택으로도 볼 수 없다.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1999.12.28.인 사실이 확인되고 다툼도 없고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들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같은 법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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