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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06 | 양도 | 1993-11-17
[사건번호]

국심1993서2306 (1993.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매수인인 000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3.4.30.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방위세 2,170,470원을 부과한 처분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1989.7.12.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 청구외 OOO에게 충남 예산군 고덕면 OO리 OOOO O,O 답 합계 3,379㎡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등기접수일인 1990.9.1.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4.30.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방위세 2,170,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9.1.1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대금 4,9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1,41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해 7.12. 나머지 대금인 3,54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89.7.12. 임에도 양도시기를 1990.9.1.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9.7.12. 위 토지의 대금 3,54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시의 OO은행 통장에 의하면 위 OOO의 아들인 OOO가 위 일자에 청구인의 처인 OOO의 통장에 위 금액을 입금시켰을 뿐, 청구인이 토지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9.1.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외 OOO, OOO의 OO은행통장, 검인계약서, OO 제1동장의 심판청구 심리자료회신, 청구인과 OOO의 호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대금 4,95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1,41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대금의 결제가 지연되던중 위 OOO은 같은해 7.12.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통장에서 3,54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 위 금액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위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매수인이 형제사이인 관계로 서로 믿고 이를 미루다가 1990.8.3.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같은해 9.1.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은 1989.7.12. 이고, 또한 대금청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어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9.7.12. 이 된다 할 것이므로 1990.9.1.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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