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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12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 후로 363에 있는 불로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5. 8.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6. 무면허 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때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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