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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210 | 상증 | 1995-04-11
[사건번호]

국심1994중4210 (1995.04.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에 OO 배당금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규정】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4.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526,229,110원(’90귀속분 : 421,482,780원, ’91귀속분 : 104,746,330원) 및 동방위세 70,247,130원(’90귀속분)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O제지회장)의 91.4.30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결정과 관련하여 위 OOO소유의 OO제지(주)주식 42,096주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하여(90.11.28 : 27,300주, 90.12.31 : 5,796주, 91.3.19 : 9,000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수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526,229,110원(’90귀속분 : 421,482,780원, ’91귀속분 : 104,746,330원) 및 동 방위세 70,247,130원(’90귀속분)을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8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제지(주)가 ’89년말부터 기업공개를 계획하면서 미리부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다는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매제)의 약속하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일 뿐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OOO은 쟁점주식 양도시기에 지병치료를 위하여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므로 위 OOO과 의사소통없이 명의개서 된 것이고 위 OOO이 91.4.30 사망이후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 바, 다만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하여 주당가액을 5,500원으로 신고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문제일 뿐,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위 OO제지(주)가 ’89년 말부터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주총회 참석등 주주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제지(주)는 청구일 현재까지도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1년, 92년귀속 배당금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명의사용에 OO 의사교환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지병의 악화로 가족에게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등 7인에게 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과 상속세 신고시 90년 양도분은 20,316원, 91년 양도분은 16,760원 임에도 상속재산평가를 주당 5,500원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탈루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은 90.12.31자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 신설) 이는 ① 그 명의개서가 원인무효인 경우나 ②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등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OO제지 주식회사에 비치된 관계기록에 의하면 OO제지(주)의 자본금 변동현황, 위 OOO 소유의 주식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백만원)

’89년말

’90년말

비 고

4,950

6,000

- 90.12.27 이익잉여금 자본전입(1,050)

→ 무상증자

- 위 OOO 소유의 OO제지 주식 매각현황

(단위:주)

’89년말

소유

주식수

매수인

’90년도 매각 및 무상증자

’91년도 매각

매 각

무상증자

(90.12.31)

(주당단가: 16,760원)

계약일

(명의

개시일)

매각주수

(주당단가: 16,760원)

계약일

(명의

개시일)

매각주수

(주당단가: 20,316원)

433,492

OOO

90.11.20

45,500

9,660

91.3.14

9,000

OOO

90.12.4

9,100

OOO

90.11.28

27,300

5,796

91.3.19

9,000

OOO

90.12.11

63,000

OOO

90.12.10

36,400

7,707

91.3.22

18,200

O O

-

-

-

91.3.27

36,000

OOO

-

-

-

91.3.7

18,200

5명

182,000

38,619

7명

162,500

- 위 OOO의 90년도 무상증자분 주식은 53,340주이므로 상속개시일(91.4.30) 현재 피상속인 소유주식수는 142,332주임(433,492 - 182,000 + 53,340 - 162,500)

2) 위 OOO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시 OO제지 주식 신고내용

-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OO제지 주식은 위 142,332주로 신고하고

- 위 ’90, ’91년도 매각주식 344,500주에 대하여는 1주당 가액을 5,500원으로 하여 총매각금액 1,894,750,000원(344,500주 × 5,500원)을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자산으로 신고하였다.

3) OO제지(주)의 기업공개 준비내용

- OO제지(주)의 90.10.16자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① OO제지(주)는 당시 은행부채가 325억원이나 되고 ② 은행대출도 어려우며 ③ 현주주들의 자금능력이 없고 ④ OO제지(주)가 중소기업범위를 넘었다 하여 기업공개방식으로 증자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담당 : OOO 이사 선정)

- 90.11.15 위 OOO 이사는 OOOO증권(주) 기업공개부장 OOO에게 기업공개에 OO 종합검토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91.5 OOOO증권(주) 공모심사실은 OO제지(주)의 기업공개방안 4개(안)을 검토 (기업공개시기 94.5~6월 가능)하였고, 이후 93.4.13 OOOO증권(주)는 기업공개방안 검토보고서를 산증(인수) 800-46호로 OO제지(주)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93.7.23 OO제지(주)는 장외거래등록됨]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쟁점매각주식 344,500주(’90:182,000주, ’91:162,500주)는 위 OOO의 사망일이 91.4.30인 점으로 보아 상속인 (OOO외5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없이 허위양도를 통한 명의개서로 조사하고 ’90년도 매각주식(182,000주)에 OO 무상증자분 38,619주(청구인 등 5인 소유)를 포함한 383,119주를 위 주당 단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등 7인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OOO이 소유한 OO공업(주)의 주식 6,421주(주당단가 191,306원)는 명의개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출입금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0.8.13 출국하여 91.1.16 입국하였고 사망하기 한달전인 91.3.30 출국한 점으로 보아 다만 계획된 OO제지(주)의 기업공개와 관련, 증권거래법 제200조(상장주식의 10%이상 소유제한)해석의 잘못으로 매매대금의 수수사실 없이 허위로 명의개서하고 주주명부를 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청구인들은 이건 명의개서는 위 OOO의 동생인 OOO이 주도하였고 위 OOO은 기업공개를 반대하였다고 진술)

2)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적출내용에 있어서도 쟁점주식이 “허위양도”된 것으로 조사하고 ’90년도 양도주식 182,000주에 OO 배당금(91,000,000원) 전액을 위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고(91.4.30 위 OOO의 사망으로 효제세무서장이 상속인들인 OOO외 5인에게 94.2.1자로 91년도분 상속세 3,971,045,02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에 OO 상속인들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이건 OOO등 5인 소유 주식에 OO 90년도 배당금 91,000,000원의 원천징수소득세 22,750,000원은 위 OOO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심사결정 하였음)

3) 청구인등 7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상장주식도 아니고 장외거래등록 주식도 아닌 OO제지(주) 주식을 주당가액 5,500원으로 하여 대량매수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4) OO제지(주)의 과점주주인 OOO은 쟁점주식을 허위로 매매계약하고 이에 따라 OO제지(주)는 90년귀속 법인세신고시 그 매매계약 내용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로 신고한 이후, OOO의 90.4.30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주식 383,119주 중에서 90년도 무상증자주식 38,619주를 제외한 344,500주에 대하여 단지 주당 단가를 5,500원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 1,894,750,000원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가액으로하여 신고를 하였는 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5) 위 OOO의 상속인들이 2년이내 처분자산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에 OO 주당 평가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제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상의 문제이며 처분청의 주식평가액에 관하여는 다툼도 없어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6) 또한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조사와 관련,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증여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해당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주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라면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이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조사 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에 OO 배당금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이유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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