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3기갑여단 B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항공전자정비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8. 16. 차량직군의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의 전자기기직렬로 전직하였고, 3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B 전기통신수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7. 4. 1. 위 전기통신수리사 편제가 삭감되어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소속 C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11. 3.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2007년 B소대의 전자기기직렬을 삭감한 근거, 시험평가단에 삭감한 직렬을 신설한 근거, 3기갑여단 B소대에 전자기기 D 직위를 재신설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공개내용
1. 3기갑여단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D)는 장비의 정비물량 감소에 따라 3기갑여단에서 해당 직위를 삭감하고 통신8급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2006. 10. 9.)하여 2007년 연도부대계획에 의거 삭감되었으며, 해당 전자기기 D 정원은 시험평가단에 KHP사업관련 긴요직위로 판단된 항공ILS시험담당(전자기기D)으로 전환편성하였음. 2. 3기갑여단 B소대에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D)를 신편한 것은 B의 정비지원체계가 해외외주정비에서 34단계까지 3기갑여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육본 군참부에서 소요제기(2010. 6.)하여 3기갑여단 근접지원중대 증편시 군무원 5명을 신편직위에 포함하여 2011년 연도부대계획에 반영(2010. 12. 24.)하였음. 비공개내용 공개청구한 군무원 정원 삭감 및 신설과 관련한 공문서는 육군의 「연도부대계획」으로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군사기밀(Ⅲ급)이어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방전력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