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7: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잔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