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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7: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잔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그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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