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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경매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003 | 양도 | 2000-04-21
[사건번호]

국심2000중0003 (2000.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경매에 의해 부동산이 경락(양도)된 경우, 경락가액중 본인(소유자)에 대한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유상양도’로서 양도세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1.2.12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1.19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협동조합중앙회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신고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3귀속분 양도소득세 4,1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2 이의신청 및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여야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배당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에게는 “0원”이 배당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락가액 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결정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등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이 1993.11.19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임의경매(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타경20828)에 따른 배당표를 보면 총 배당금액 41,300,000원은 OOOO은행 8,350,410원, OO중앙회 31,516,965원, OO보증보험 163,665원으로 배당되어 청구인에게는 배당액이 없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배당액이 “0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경락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되는 금액(0원)과는 무관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이 건 과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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