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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67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L 박람회에 사용한 비용 90% 가량은 ‘중국형 멀티폴딩도어’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중국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어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각 사용한 금원은 직간접적으로 중국사업과 관련이 있고, 피고인에게 지출에 관한 재량 및 권한이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C의 기존 국내사업이 아닌 중국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동업자금을 출자하였고, 중국 사업은 C과 별도로 중국 내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C의 기존 국내사업을 위한 자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L 박람회에서 중국 사업을 위하여 개발하였다고 하는 멀티폴딩도어를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박람회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박람회의 홍보 주체는 중국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이 아닌 기존의 C이고, 홍보의 내용 또한 중국 사업을 직접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C이 개발한 ‘단열이 우수한 외부창 전용 폴딩도어’를 홍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 박람회에 사용한 비용 또한 C의 기존 국내 사업과 관련된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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