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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1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오산시 B 105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와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받고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6회에 걸쳐 348,815,1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첩보 보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사이트 화면 카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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