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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1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업체명 ‘C’)가 통장을 양수할 목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지정된 장소로 배달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배달된 통장을 찾아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당 20만 원씩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15. 19: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에 있는 수유역 지하철역사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D가 퀵서비스를 통해 위 지하철역 물품보관소 127번함에 배달해 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의 수령 및 인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예금통장을 양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포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인출되기 직전 계좌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를 건 내역이 수 차례 있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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